
축‧수산물에 적용되는 동물용의약품 PLS는 가축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은 불검출 수준으로 일률기준(0.01 mg/kg 이하)을 적용하는 제도다. 다소비 축산물(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수산물(어류)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바 있으며, 향후 우선 적용하는 축‧수산물 이외에 양, 염소 갑각류 등까지 확대 예정이다.
식약처는 홍보부스에서 관람객이 보다 쉽게 축·수산물 PLS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 코너를 운영하고, 지난 8월 공개된 축·수산물 PLS 홍보영상과 공모전 수상작을 전시(쇼츠)한다. 또한,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OX 퀴즈이벤트 및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기념품을 증정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교육·홍보 활동을 통해 축·수산물 PLS 제도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한 축·수산물 공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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