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가사업이다.
올해 추진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광평지구(95필지, 면적 65천㎡), 탄정지구(390필지, 면적 281천㎡), 락지지구(235필지, 면적 138천㎡), 양사지구(271필지, 면적 289천㎡)이다.
일정은 광평지구 8월 13~14일 광평리 마을회관, 탄정지구 8월 19~22일 탄정리 마을회관, 락지지구 8월 26~28일 락지리 마을회관, 양사지구 9월 2~4일 양사리 마을회관에서 10시부터 16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경계협의는 사업지구 내 개별필지에 대한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경계결정에 대한 협의를 거쳐 토지경계를 확정짓는 절차 중 하나이다.
경계협의 완료 후 현장에 임시경계점을 설치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지적확정예정조서 통보와 동시에 사업지구별 표준필지를 선정하여 사전감정평가 실시 후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예상금액을 안내해 조정금 민원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경계협의 과정으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경계를 설정할 계획”이라며, “기간 내 참석이 어려운 토지소유자 등은 전화 또는 군청 방문을 통해서도 경계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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