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상반기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1인당 검진비 22만원 중 자부담 10%를 군비로 지원했다.
올해 검진 대상자는 짝수 연도에 출생한 51세~70세 이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이며 내년에는 홀수 연도에 출생한 51세~70세 이하 여성농업인이 이 해당된다.
서천군여성농업인단체 김영옥 회장은 “올해 처음 시행한 만큼 농업과 밀접한 검진과 전문의료진의 상담과 처방이 이루어져 참여자의 호응이 높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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