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 의원은 “모든 학생은 안전한 통학 거리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특수학교 재학생과 통합학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 대상자 역시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학교 선택권 역시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 특수학교 재학생의 약 33%가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으며, 특히 동북권역의 경우 약 70%가 타 자치구나 타 시도로 통학하고 있다. 채 의원은 “부모가 되어 보니, 성진학교 설립을 바라는 학부모님들의 간절한 마음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진다”며 “그 염원을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수공고 일부 부지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시설’로 논의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채 의원은 “교육청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율 과정을 성실히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성진학교 설립이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채 의원은 같은 날 통과된 '서울특별시 특수학급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이번 개정으로 특수학급 설치 문턱이 낮아진 만큼, 실제로 더 많은 학급이 마련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수학급 교원 확충, 특수학교 건립,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확대가 균형 있게 추진될 때 비로소 특수교육이 아쉬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끝으로 채 의원은 성진학교 설립을 위해 헌신해 온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그는 “장애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의 교육권을 지키기 위해 무릎까지 꿇으며 간절히 호소해 오셨고, 그 절실한 마음이 오늘의 결실을 가능하게 한 가장 큰 힘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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