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명의이전이나 폐차 또는 말소 후에도 보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돼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1기분 3월, 2기분 9월)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1월, 3월 일시납부(연납) 신청 제도를 이용하면 전체금액의 5~10%에 해당하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시중 은행,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이며, 3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장안구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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