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은 소규모 민간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대상은 300㎡ 미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500㎡ 미만의 교육원, 학원,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이다. 사업에 선정되면 개소당 400만 원 범위에서 경사로, 출입문, 점자블럭 등의 필수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대상 선정은 속초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현장 조사를 진행한 이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이동에 많은 제약이 있는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증진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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