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소규모 뷰티사업장의 시설 및 환경 개선 지원 사업, 우수교육프로그램과 우수인력에 대한 인증 및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지원 사항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올해 1월, 대전시 뷰티산업 경쟁력 강화와 이미용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전담 조직으로서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이 개원함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박주화 의원은 “이미용업소에서 사용하는 화학 약제들로 인한 불편한 경험이 한 번씩은 있을 것”이라 언급하며, “이미용업 종사자들과 서비스 이용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 개선과 종사자들의 실무 역량 강화와 같은 지원들은 장기적으로 대전시 뷰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의 질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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