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주관하는 저소득층 연탄 쿠폰 사업은 연탄을 가정용 난방으로 사용하는 취약계층 가구에 난방비 부담 경감과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47만 원 상당의 연탄 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가정에서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법' 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가구이다.
연탄보일러가 아닌 연탄난로를 사용하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여름철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수급은 가능하나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는 중복수급이 불가능하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가구에 선정되면 24년 10월부터 25년 4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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