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달재활서비스는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의사소통·적응행동·감각·운동 기능 향상을 위한 치료서비스와 함께 부모상담을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이며, 올해부터는 9세 미만 미등록 장애아동 가운데 장애가 예견되는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등록장애아동은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고, 미등록 장애아동은 신청서와 함께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검사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소득수준에 따라 월 17만~25만 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원되며,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에 따라 면제되거나 최대 8만 원을 부담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8월 기준 총 2,122명에게 30억 6,900만 원 규모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한 바 있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발달 지연 아동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홍보 강화와 제공기관 지도·점검을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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