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일부 재래시장에서 상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극소과 감귤의 유통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주시가 합동으로 10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양일간 제주동문재래시장, 제주시민속오일시장 내 감귤 소매점을 방문하여 판매 상황을 점검하고, 상품외 감귤 유통 방지를 위한 지도 및 계도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감귤의 품질, 규격, 포장 상태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감귤 소매인에게 ‘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감귤 상품 품질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했다. 본 활동은 소비지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감귤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활동 중 80여 명의 감귤 소매인을 대상으로 상품 품질 기준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했고, 시장 내에서 감귤 판매 시 철저한 선별 후 판매를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10월 2일 민속오일시장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q 양정화 감귤유통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감귤 유통 질서를 강화하고, 품질기준 준수와 철저한 선별로 신뢰받는 감귤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감귤 소매인 및 선과장 운영자분들께서는 상품 품질 준수와 감귤 유통 질서 확립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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