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토지)는 매년 9월에 고지되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이며, 주택 2기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올해 납부 기한은 9월 16일~9월 30일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CD/ATM기기, ARS(142211)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 카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 군청 세무회계과에 전화하여 재발급 또는 문자 발송(가상계좌)을 요청하거나 , CD/ATM 등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리며, 재산세 부과와 납부 관련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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