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대상은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배출가스 기준 5등급인 모든 차량과 배출가스 4등급인 경유차량,‘09.8.31.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04.12.31.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굴착기이며 횡성군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돼 있는 등 세부 지원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11월 28일까지로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은 조기 종료된다.
접수를 원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차량등록증, 신분증 등)를 지참하고 대상 차량을 운행해서 횡성군청 환경과로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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