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농업기계는 2012년(2012.12.31.) 이전 생산된 경유 트랙터·콤바인이며,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면세유 관리대장에 등재된 농업기계로 농업경영체에 가입된 관내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지원 금액은 제조 연도 및 규격에 따라 트랙터 최대 1,773만 원에서 최저 100만 원, 콤바인 최대 928만 원에서 최저 1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융자 상환액이 남아 있거나 부적당 사유가 있는 경우나 2대를 소유했다면 1대만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옵션 부품, 부속 작업기계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월 28일까지로 접수는 평창군농업기술센터 축산농기계과 농업기계팀 사무실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김성수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이 미세먼지 절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농작업 중 발생하는 매연 절감 효과로 농작업 환경이 개선되고 농기계 사용 연수 경과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률이 저감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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