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 자격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종합’ 또는 ‘건축’ 분야에 등록된 업체다.
공모에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제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주시 건축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수행기관은 1년간 시설물안전법 1·2종 시설물 건설공사,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천공기·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사용공사, 흙막이(2m), 비계(31m) 등 가설구조물 사용 건축공사에 대한 안전점검과 안전관리계획서 적정성 검토 업무를 맡게 된다.
한편, 올해에는 15개 업체가 수행기관으로 등록되어 11월 현재까지 83건의 건축공사장 안전점검과 안전관리계획서 적정성 검토를 수행한 바 있어 건설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고숙 건축과장은 “기술력이 있고 우수한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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