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지원 규모는 고성군이 자체적으로 조성한 기금 총 15억 원이다. 이번 자금은 농약, 비료, 사료 등 재료 구입과 유통·가공에 필요한 운영자금(12억 원)과 설비 및 기자재 확충을 위한 시설자금(3억 원)으로 나누어 지원될 예정이다.
연 1% 저금리 혜택… 시설자금 법인 최대 1억 원까지
지원 대상은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업인과 관련 법인 및 생산자 단체다. 특히 농어업인이 실제 부담하는 금리가 연 1%로 불과해 실질적인 경영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융자 조건은 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개인 3,000만 원, 법인
5,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며, 개인 5,000만 원, 법인은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다.
4월 16일까지 읍·면사무소 접수… 사후 관리 엄격
융자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오는 4월 16일까지 사업계획서와 증빙 자료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에 접수하면 된다. 군은 자체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확정하며, 확정된 대상자는 지역 농·축·수협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상자 선정 후 사업을 포기하거나 타 시군으로 전출하는 경우, 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되며 향후 3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최종 대출액은 신청자의 신용등급과 담보 능력에 따라 금융기관의 평가 결과로 조정될 수 있다.
김화진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장은 “이번 농어촌발전자금이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들에게 경영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농어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환경을 만드는 데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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