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이의 신청이 접수된 토지 11필지에 대해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평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부쳐 심의·의결했다.
이의 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한 처리 결과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오는 26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며,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평창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웅기 군 민원토지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정확하고 철저히 검증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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