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공시된 토지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3,391필지이다.
결정지가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군청 열린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해당 필지의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고성군청 열린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접수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자에게 결과를 통지하게 되며, 올해 최종 공시지가 조정 공시는 12월 23일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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