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의 원인자가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2년 7월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부과분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따른 후불제 방식으로 산정됐다.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 이전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며,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이후에도 부과될 수 있어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1~7급)는 경유 차량 1대에 한해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독촉 기한까지 미납 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자동차나 부동산 등 재산이 압류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양양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인 만큼, 체계적인 징수와 관리를 통해 *초미세먼지 농도 전국 최저, 공기질 1위 도시로서의 명성을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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