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재해보험은 1997년 최초 시행되어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질병과 화재, 각종 재해로 인한 가축과 축산시설물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도는 올해 가축재해보험 사업비로 총 158억 원을 투입한다. 국비 79억 원과 도비 10억 원, 시군비 40억 원이 포함되고 농가 자부담은 29억 원이며 보험 가입비의 80%를 보조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다. 소와 돼지, 말, 오리, 사슴, 양, 꿀벌, 토끼 등 16개 축종과 축사 및 부속 시설물이 포함된다.
보험 가입은 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 등 재해보험사를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 약정 기간은 1년이다.
도는 올해 농가당 최소 지원 한도를 전년보다 50만 원 늘린 250만 원으로 상향해 농가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2025년 경남 지역 가축재해보험금 지급액은 1천391농가에 260억 원으로 이는 2024년 대비 32% 증가한 수치다.
박동서 경남도 축산과장은 “지속적인 이상기후 심화 및 겨울철 화재 발생 등 불가피한 사고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 보전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겠다”며, “가축재해보험을 통한 도내 축산농가들의 경영안정과 재해에 대한 사전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비 증액 등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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