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조례안’이 12월 9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언어ㆍ문화 차이로 학업과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가데이터처가 발간한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5’ 보고서에 따르면, 0세에서 18세까지 아동·청소년 비율은 2000년 전체 인구의 27.5%에서 2025년 13.7%로 크게 감소한 반면, 전체 아동ㆍ청소년 중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의 비율은 2017년 3.0%에서 2025년 6.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에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의 ▲시책 마련 의무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진로 및 취업을 위한 정보 제공, 역량 강화 사업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심리ㆍ정서 안정을 위한 상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이주배경청소년은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 등으로 학업이나 또래 관계 형성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성장을 이루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배경의 청소년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이번 조례가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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