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음식문화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전 대표음식의 지정과 육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대전광역시 대표음식육성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대표음식 및 대표음식점의 지정과 지원 사항, 상표 출원 및 상품화 등이다.
이번 조례 개정에 앞서, 대전광역시의회는 작년 11월, 대전 대표음식 선정 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이후 대전광역시에서도 시민 선호도 조사와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진행하는 등 대표음식 재선정을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다.
정명국 의원은 “우리시는 2000년에 대전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대전 6미’를 선정했지만,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홈페이지에 소개하는 것 외에 지속적인 육성을 위한 사업은 추진되지 않았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지역의 정체성이 담긴, 시민들이 즐기는 대표음식이 선정되어 체계적인 육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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