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은 지난 139회 정례회 기간 의결됐다.
개정된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의 점검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조례는 ‘사전 점검’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설치 후 유지·관리 점검이 가능하게 됐다.
이를 위한 점검계획 수립과 점검반 구성·운영 등을 규정하며,조례 명칭도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 등에 관한 조례’로 바꿨다.
이종화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공공 편의시설부터 점검을 시작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시설을 이용하는데 제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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