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홍보는 다가오는 연말에 앞서 타 시군에 거주하는 관내 기업 직장인들에게도 기부 동참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마련했다.
기부 참여 시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안내하고 다양한 답례품을 전시했다.
시는 향후 연말정산 시기에 맞춰 다양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와 기획행사(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세액공제 혜택(10만 원 전액, 초과 분 16.5%)과 함께 기부액의 30%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e음 누리집과 전국 모든 농‧축협 창구에서 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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