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검사로, 상거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에 상용되는 10t 미만 비자동저울(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 저울)이다. 다만, 2025년 또는 2026년에 신규 검정을 받은 저울이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 중인 미사용 저울은 이번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검사는 24일 산청읍사무소를 시작으로 전 읍·면 순회검사를 실시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4월 2일 산청읍사무소에서 실시하는 추가 검사를 받으면 된다.
부착식 저울 등 이동이 어렵거나 저울이 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는 경우 사전 신청을 통해 소재 장소에서 직접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에 사용할 경우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상거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상 업소에서는 빠짐 없이 이번 정기검사에 응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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