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을 시민들이 직접 수거하고 실적에 따른 보상금 받는 형식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취약계층의 소득 기회 제공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지난달 2025년 수거보상제 사업에 참여할 시민 10명을 모집했다.
선발된 참여자들은 정비방법, 안전교육을 받은 후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참여원증을 발급받아 활동하게 된다.
시는 2024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약 33,000장의 현수막을 수거하여 주요 도로변과 주택가의 불법광고물이 대폭 감소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시 관계자는 “시민참여를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정비인력 한계가 보완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로 중단됐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2024년 재개했으며 시민들의 참여도 제고 및 불법현수막 상시 정비체계 구축을 위하여 2024년 3월 조례개정을 통해 보상 단가를 현수막은 장당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월 최대한도 3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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