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교육은 사이버교육 6시간과 집합교육 6시간으로 구성되어 최신 부동산 관련 지식과 실무 능력을 균형 있게 습득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특히 이번 집합교육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와 건전한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직업윤리) ▲부동산 세제 실무 등 실무 중심의 강의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전세 프로젝트’ 주요 내용도 포함되어 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이번 연수교육이 공인중개사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중개사고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안전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오산시는 앞으로도 공인중개사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부동산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 중심의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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