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담배자동판매기와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금연구역,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행에 따라 신설·확대된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설의 경계 30미터 이내 금연구역 및 천안시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이다.
특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강화된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설의 경계 30미터 이내 금연 구역과 흡연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도시공원, PC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사항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 및 성인인증 부착 상태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은 금연 구역 홍보와 계도를 중점으로 하되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지역사회 내 건강한 금연 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발생 예방에 최선을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연구역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서북구보건소, 동남구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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