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설명회는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올해 1월까지 담배 제조자등이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할 담배 유해성분 검사 절차와 규정을 안내하여 新제도 시행에 따른 업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 개요 ▲제조자 등의 법적 의무 등 준수사항 ▲유해성 검사의뢰 및 결과 제출 절차 등을 안내하고 사전 제출된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제공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1월 8일부터 1월 12일까지 사전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에 대한 질의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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