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결핵검진 의무기관은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해당 기관 종사자는 매년 1회 결핵검진과 기관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신규 채용자는 채용한 날부터 1개일 이내에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검진대상자는 의무기관 내 모든 종사자로 직·간접 고용 또는 장·단기 근로 등 고용 형태나 고용 기간과는 무관하게 기관장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종사자가 모두 해당된다.
점검 사항은 △전년도 결핵검진 완료 여부 △잠복결핵감염 검진 완료 여부이며, 올해는 결핵검진 등 이행점검표 작성을 통한 자체 서면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결핵환자 발생 등 긴급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수시 점검을 통해 해당 의무기관에 결핵검진 등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구신숙 보건소장은 “결핵발생 시 전파 위험 등 파급력이 큰 검진 의무기관을 대상으로 이행점검을 시행해 결핵 조기발견을 통한 전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 종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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