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응급환자 이송 관련 119신고가 증가하면서 구급차 이용 요청도 함께 늘고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단순 주취자, 단순 치통, 단순 감기(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단순 타박상, 만성질환자 검진·입원 목적 등에 해당하는 비응급환자는 이송 요청을 거절당할 수 있다.
하지만 통화상으로는 상황 판단이 어려워 구급대가 직접 현장에 출동해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만약 구급대가 비응급환자에게 출동하면 실제 응급환자를 위한 출동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김상식 서산소방서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허위신고와 비응급 신고에 대해서는 자제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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