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2025년 1월 1일 현재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개인 또는 법인이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종에 따라 1종(67,500원)부터 5종(18,000원)이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로, 전액 자치구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16일부터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및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남동구 관계자는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가산세가 발생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에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기타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남동구청 세무1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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