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번 지원사업으로 20여 가구를 모집해 시설 설치비용의 60%(가구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신청 금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 우선순위를 선정할 방침이다.
우선순위로 기준으로는 ▲관내 거주자 ▲매년 반복 피해발생지(포획허가 및 피해신고 참고)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피해예방을 위한 자부담 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 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이 해당된다.
다만, 시설물 설치 후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 되거나 시설물을 무단철거․훼손할 경우, 지급된 보조금은 회수 조치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야생동물로부터 구민들의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인 만큼,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안전한 농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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