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업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 혼인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통영시에 연속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완료하고 합법적인 체류 및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재혼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결혼축하금 지원 이력이 없는 경우 전액을 지원하고, 1명만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이력이 없는 배우자 1명에 한해 지원된다.
지원 규모는 총 100가구로, 선정된 가구에는 가구당 총 100만 원 상당의 모바일 통영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결혼축하금은 2회로 분할 지급되며, 1차로 신청 시 50만 원을 지급하고, 2차는 1차 지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하며, 통영시청 1청사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을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부부 각 1부) 등을 제출해야 하며,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시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한 후 대상자를 선정하며, 1차 결혼축하금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이내에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통영시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결혼과 동시에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세대가 통영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을 통해 청년과 가족이 머무를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통영시는 올해 1월부터 청년의 문화 향유 확대와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다양한 청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년 365 핫플레이스 운영 ▲경남도민연금 지원사업 ▲청년사업자 점포 임대료 지원 ▲To Young 청년적금 지원사업 ▲청년도전지원사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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