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사는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법인을 격려하고 납세자에 대한 사회적 존중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지방세 유공납세법인은 서천군 내 사업장을 둔 법인 중 최근 3년간 군세 5천만 원 이상을 납부하고 체납 없이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서천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올해는 한솔제지㈜와 선진뷰티사이언스㈜가 선정돼 군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가 향후 2년간 유예되는 혜택을 받게 됐다.
김기웅 군수는 “지역사회를 위해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신 기업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군민이 납부한 세금은 서천을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데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