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은 불법소각으로 인한 화재 예방은 물론 미세먼지, 병해충 발생을 줄이고 영농부산물 퇴비화 추진 등 자연순환 실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4년 하반기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올해 12월 20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파쇄가능작목은 고춧대, 콩대, 깻대, 옥수수대, 가지대, 과수 잔가지 등 농작물이며, 신청 농가는 △영농부산물 외 부수적 물품 제거(비닐끈, 파이프, 돌, 줄 등) △1톤 차량 진입이 가능한 장소까지 영농부산물을 운반 및 적재 △파쇄 후 영농부산물은 농가 자체 처리 등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파쇄를 희망하는 농가나 마을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읍면별 신청서를 받은 뒤 농가별 또는 마을별 파쇄 일자를 사전협의한 후 파쇄지원단을 2개조로 나누어 현장 지원하고 있다. 파쇄우선순위는 ①산림연접지(100m이내) ②고령층․취약층 ③ 이외 농경지 순이다.
강석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영농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 예방과 파쇄 후 경작지 퇴비 활용으로 자연순환을 실천할 수 있도록 파쇄지원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농부산물을 불법소각 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소 30만 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소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