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안전보험 대상은 홍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홍천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고 발생 지역이나 개인의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예외: 야생 동물 피해는 홍천군 내에서 발생했을 때)하며, 보장 기간은 2024년 10월 12일부터 2025년 10월 11일까지 1년이다.
보장 항목은 총 27개로 자연재해 사망 및 후유장해, 사회 재난 사망 및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 범죄 피해 및 상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가스 상해 위험 사망 및 후유장해, 야생 동물 피해보상 사망 및 치료비 담보, 물놀이 사망, 자전거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화상 수술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실버존(노인보호구역)사고 치료비 담보, 온열질환 진단비이다.
특히, 2024년에는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등 15개 항목에서 사망 보장 금액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렸으며, 온열질환 진단비 등 7개 담보를 추가로 가입하여 보장 항목을 27개로 늘렸다.
군민 안전 보험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면 가능하며, 보상 절차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군민 안전 공제 사업 전화상담실에 사고 상담 후 보상 처리를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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