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지목은 농지로 되어 있으나, 재산세는 건축물 용도로 부과된 과세대장을 경남도와 지역정보개발원으로부터 제공받아, 국토지리정보원 플랫폼을 활용한 항공사진 검토를 통해 창녕읍 34필지를 포함해 총 13개 읍면 187필지를 조사한 결과다.
군은 2025년 6월까지 현장조사와 법적 저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뒤 토지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최종안내문을 받은 토지 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이를 즉시 처리해 등기까지 완료하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목 현실화 사업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어려워 소유권 이전에 불편을 겪었던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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