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은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올해 양양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건수 및 피해보상면적은 총 65건, 42,223㎡로 피해보상금은 25,348천원이다.
피해 작물은 옥수수, 벼, 고구마, 감자, 들깨 등으로 주로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작목별로 보면 옥수수가 33건 19,776㎡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벼 25건 19,647㎡와 고구마 3건 605㎡ 순이다. 지역별로는 현북면 21건 17,469㎡, 강현면 16건 5,401㎡, 서면 14건 12,730㎡ 순으로 피해규모가 컸다.
작물별 보상단가는 농촌진흥청의 지난해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책정했으며, 피해농작물 경작자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단, 피해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와 보상금이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에 군은 수확단계 80%, 중간생육단계 60%, 파종단계 40% 등 단계별 보상비율을 차등 적용해 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작물 피해보상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야생동물 포획활동을 통해 선제적인 피해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에는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45건(면적 25,908㎡)에 대하여 16,258천원 지급했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