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도심에 남아 있던 농촌형 지목은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당시에 논·밭으로 이용되던 토지였다. 이후 도시가 확장되며 대부분 택지와 도시기반시설로 용도가 변경됐으나 지목은 계속 전·답으로 남아 있었다. 때문에 ▲토지 현황과 지목 불일치 ▲지목 기준 재산관리기관 지정 오류 ▲부정확한 공공정보로 인한 정책수립 장애 ▲국·공유재산 비효율적 관리 ▲지적공부 공신력 저하 등 다양한 행정상 문제를 초래했다.
이에 성북구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6개월 간의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지적공부, 등기부, 토지이용계획 등 서류조사를 통해 1차 정비대상지 선정에 이어 실제 토지이용현황 조사를 위해 토지변천 서류, 지적측량 자료, 항공지도, 현장조사를 병행해 2차 정비대상지를 선정했다.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 국가유산청, 서울시 및 성북구 내 관련 부서와의 업무 협력을 통해 최종 90필지(25,459㎡)를 종전 전‧답에서 실제 용도에 맞게 도로·공원 등의 지목으로 일괄 변경했다. 등기부상 지목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등기촉탁을 통해 정비를 완료했다.
아울러, 공공용 토지임에도 일반재산으로 잘못 관리되고 있던 21필지(4,998㎡, 공시지가 60억 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 도로임에도 도로부서가 아닌 타 부서에서 관리하던 10필지(1,517㎡, 공시지가 23억 원)는 도로 관리부서로 각각 관리전환 및 회계이관을 실시해 공공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성북구뿐 아니라 전국 다른 지역에서도 도심 내 농촌형 지목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비하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공공이 소유한 국·공유재산을 국민 모두의 자산으로 생각하고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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