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지 못했으나‘등급외 A 또는 B’에 해당하는 어르신이다.
지원 품목과 기준은 품목별로 다르며, ▲성인용 보행기 1대(25만 원 이내, 내구연한 5년) ▲안전손잡이(설치비 포함 40만 원 이내, 최초 1회) ▲미끄럼 방지용품(설치비 포함 25만 원 이내, 최초 1회)을 지원한다.
지원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차상위계층은 95%, 일반노인은 90%로 차등 지원된다. 신청은 연중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성인용 보행기 10건, 안전손잡이 5건, 미끄럼 방지용품 5건 등 총 20건을 13명의 어르신에게 지원한 바 있다.
양일경 노인복지과장은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 지원을 강화하고, 가정 내 낙상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안전한 일상생활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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