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동행 캠페인은 가족과 반려동물이 함께 명절을 보내는 풍경이 익숙해진 시대 상황에 맞춰 반려동물 소유자의 강화된 준수사항과 반려동물 공공예절(펫티켓) 등에 관련한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또는 포스터를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군민 이동이 많은 지역을 선정해 부착하는 방법으로 전개한다.
또한 연휴 기간에 운영하는 동물병원과 부득이하게 설 연휴를 함께하지 못하는 반려견을 보호할 수 있는 반려동물위탁관리업소 현황을 강원도 누리집에 게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군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철원군 관계자는 “군민 여러분께서 강화된 동물보호법과 더불어 높아진 사회적 의식에 걸맞은 반려동물 소유자로써의 의무사항 준수와 생활 속 반려동물 공공예절을 잘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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