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일정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되어야 하는 지정 조건 등의 이유로 제주시 내 골목형상점가 지정 사례가 없어 골목상권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이끌어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제주시는 상인 애로사항과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해 제주도에 제도개선을 요청했고, 지난 4월 조례 개정으로 기준이 완화되어 올해 총 7곳의 제주시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함덕4구 상점가, 전농로벚꽃상점가, 광양시장골목형상점가, 졸락코지골목형상점가, 용문골목형상점가, 이도패션거리골목형상점가, 하귀1리골목형상점가로 총 7곳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은 물론 정부·지자체 공모사업에 참여 기회가 주어져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등 골목형상점가 상인들의 노력도 더해져 자생력 있는 골목상권으로 발돋움할 기반을 마련 중이다.
특히 함덕4구 상점가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2026년 전통시장 육성(문화관광형) 지원사업’에 신청하며 주도적으로 골목상권 성장 기반 확보에 나섰다.
한편, 도 주관 ‘골목상권 및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공모에서 제주시 골목형상점가 2개소가 선정되며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에 탄력이 붙고 있다.
이번 공모는 상인회 주도의 특성화 사업을 지원하며, 소비 촉진 및 문화예술행사, 안내지도 제작 등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당 1천만 원이 지원된다(보조율 90%).
광양시장골목형상점가는 ‘2025년 광양시장골목형상점가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홍보’사업에 선정되어 캐릭터 굿즈 제작, 공동브랜드 홍보 물품 시제품 제작·배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권 전반의 통일된 이미지 구축 및 캐릭터 기반의 친화적 이미지 활용으로 방문자 유입과 재방문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함덕4구 상점가는 ‘골목형 상점가 온라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및 마케팅 사업’에 선정되어 반응형 홈페이지 제작과 SNS 홍보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상권 정보 제공과 온라인 노출을 강화하고, 스토리텔링 기반 홍보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도 제주시는 골목형상점가 확대를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과 홍보를 지속하여 골목상권 활력 제고에 힘쓸 예정이다.
제도에 대한 상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 상인회 면담 등으로 소규모 골목상권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도서 지역 특수성도 고려해, 추자·우도 등 도서 지역 골목상권에 대해서도 향후 지정 가능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김기완 경제소상공인과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단순 행정절차가 아니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핵심 기반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발굴과 전통시장·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골목 경제에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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