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행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의 수산물 물가 체감 완화와 소비 촉진,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서호전통시장 내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을 행사 기간 내 환급소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서호전통시장의 환급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소비자는 구매금액에 따라 ▲3만4천원 이상~6만7천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6만7천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은 국내산 수산물과 원물의 70% 이상이 국내산인 수산가공품으로 한정되며, 수산대전 모바일 상품권을 통한 구매 품목, 정부 비축 품목, 일반 음식점 구매 품목 및 수입산 수산물은 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부정 환급 방지를 위해 사업자 카드 및 법인카드 구매 건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영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분들이 통영의 수산물을 저렴하게 즐기고 전통시장의 활기를 북돋아 위축된 수산물 소비 심리가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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