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 단속은 등록번호판 규정 위반(번호판 가림·훼손), 번호판 미부착 운행, 소음기준 위반, 미인증 등화 장치 부착 여부 등 법규 위반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상습 민원 발생지역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진행됐다.
단속은 약 1시간 동안 실시되었으며 단속에 적발된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신필교 경제교통과장은 “이륜자동차 법규 위반 및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여 단속을 진행하였으며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올바른 교통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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