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기존 기술창업 중심의 지원을 벗어나 다양한 창업 형태를 포괄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창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책무 △창업 활성화 및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창업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창업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창업 육성 및 지원 사항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창업 교육 및 행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충북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다양한 예비 창업자들이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며 “창업을 통한 지역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충북도의회 제42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30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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