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 도시공원의 장기 미집행 실효를 앞두고 서울시는 ’20년 6월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충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68개소, 총 69.2㎢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은 ’20년 6월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고, 열람공고 이후 여건 변화로 발생한 수정사항 등을 반영해 기정 도시자연공원구역(총68개소, 약69.2㎢)의 경계부를 조정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총39개소 변경, 약0.3㎢ 감소)으로 결정했다.
공원구역과 인접하여 등산로 등 시민에게 휴식공간으로 이용되는 공공소유 필지의 경우는 추가로 지정하고 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적법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나, 도시계획시설 부지 등(학교·도로·자동차정류장·교통광장 등)은 해제된다.
더불어 양호한 산림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 상 주거·상업지역인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 상 부합하는 용도지역의 관리를 위해 국·공유지에 한하여 녹지지역으로 변경(39개소, 약 4.8㎢ 증가)한다.
서울시는 금번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재정비를 통해 불합리하게 지정됐던 경계선을 조정하여 행위제한 등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보호 및 시민편의 증진이 가능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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