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 방안은 장기화 되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에 따른 경기 침체 속에 군내 소상공인 상당수가 내수 부진으로 위기가 심화 되며 IMF 구제금융 사태 때보다 체감경기가 더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긴급하게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군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2024년 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청양사랑상품권(지류형) 5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총 10억 원으로, 충남도와 청양군이 5억 원씩 부담한다.
하지만 사행성·유흥업이나 법무·회계·세무·병원·약국 등 고부가가치 업종, 태양력·화력·수력 발전업, 전기판매업, 무등록사업자, 휴폐업 사업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금은 3월 중 1차로 지급할 계획으로, 소상공인이 사업장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소상공인24 홈페이지)으로 지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군 관계자는 “장기화 되는 경기 침체에 많은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지원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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