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단기적으로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 장기적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포용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전문강사를 초빙해 ‘인식의 변화로 함께하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장애‧장애인 이해 및 긍정적 인식 제고,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안내했다.
또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이해,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이해 등 장애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설명했다.
한편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모든 직원은 연 1회 1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김기호 시민복지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인지하고 존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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