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의 목적은 철원군과 철원우체국이 업무를 공유 및 협조하여 저소득층 군민이 공익보험 가입으로, 가입자가 사고 발생시 개인이 실질적인 지출 없이 사고를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군민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목적이 있으며,
대상자는 차상위계층 이하 15세 이상 65세미만 저소득 주민 1,076명이며 신청절차는 읍·면사무소를 방문 후 증명서를 발급 후 신분증을 가지고 관내 우체국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신청기간은 2024년 9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이며, 가입 후 사고시 사망위로금, 입원비, 수술비 등을 1년간 보장 후 본인이 원하면 1년간 연장 가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철원군수는(군 관계자)는 대상자 군민이 위급상황 발생시 사고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철원군 및 우체국 관계자들의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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