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희 의원)이 발의할 조례안 주요내용은 지원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대상은 관내 주된 사업장을 둔 여성기업이다. 지원사업으로는 여성창업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여성기업 제품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 여성기업의 신제품 개발, 자금지원 우대 사업 등이며, 여성기업인단체 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내용도 담고 있다.
조례안은 다음달 11월 25일부터 시작하는 정례회에 상정되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시행된다.
조례안을 발의할 (박춘희 의원)은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능력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여성기업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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